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신청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고용보험 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올해 3~4월 소득이 19년 월 평균 소득·3월·4월·12월, 20년 1월과 비교해봤을 때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비교 소득 기간은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2주 내 100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 2차 50만원은 추가 예산 확보 후 7월 중에 지급할 방침이다. 6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방식으로 신청을 받는다. 다만 주말에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에서 실시한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 수혜를 받았다면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단 자치단체 자체 재원 사업으로 실시한 경우의 사업일 경우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태영 기자·주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