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1,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현직 강원도 내 기초의회 A의원(본보 2019년 9월6일자 5면 보도)이 최종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최근 A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 사건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A의원은 지방자치법 규정상 판결문이 도착한 4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A의원은 2019년 5월5일 밤 11시5분께 춘천에서 음주를 한 후 차를 몰고 가다 앞 차량을 들이받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A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 운전강의 수강명령도 받았다.
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