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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경찰 수사 2주새 공무원·LH직원 3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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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 투기전담 특수대

사진=연합뉴스

전창범 전 군수 오늘 기소의견 檢 송치…법원 토지 몰수보전

내·수사 대상 총 14건 22명…강원청 “조만간 추가 압수수색”

속보=강원경찰청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본보 지난 14일자 1·5면 보도)를 기소 의견으로 21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강원도 부동산 투기의혹 내사 및 수사는 2주 만에 3건이 추가됐다.

강원경찰청 부동산 투기전담 특별수사대는 20일 3차 중간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전창범 전 군수의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춘천지법이 인용했다고 공개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전창범 전 군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역세권 부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LH 사태를 계기로 특별수사대가 꾸려진 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강원지역의 내사 또는 수사는 현재까지 14건, 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 2차 발표 때보다 3건, 3명이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된 내·수사 대상자는 강원경찰청이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공무원 2명,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시민단체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강원청으로 이첩한 LH직원 1명이 해당된다.

이로써 강원지역의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내·수사 대상자는 공무원이 14명, LH 직원 3명, 공무원과 공모 혐의가 의심되는 일반인 3명, 법인 2곳으로 늘어났다. 내·수사 대상 지역에는 춘천, 원주, 강릉 등 시 단위 지역 5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세청은 13일 춘천 수열에너지융복합 클러스터와 원주 디지털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거래자(기획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 등) 가운데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의 내·수사 대상과 연관성이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조만간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고강도 수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의혹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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