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론리 소하천지역 하천전용허가 없이 공사 논란
사방지역 일부 포함 사방사업법 위반 가능성 제기
군 원상복구·조사 … 관계자 “민원해결 차원” 해명
[인제]속보=인제군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현행법을 어기고(본보 지난 26일자 19면 보도) 도로를 포장한 가운데 해당 공사가 ‘사방사업법'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남면행정복지센터는 올 3월 어론리 801-1번지와 803번지 인근에 도로 100여m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서 40여m 구간이 소하천지역임에도 군청 담당과에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실시했다. 특히 남면행정복지센터가 공사를 진행한 지역은 2010년 도에서 사방댐을 세우며 사방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방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산림자원과는 위성사진을 근거로 해당 공사가 일부 사방지를 거쳐간 것으로 보여 법 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센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후에는 “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공사가 사방지 일부를 지나간 것을 확인, 일부지만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사방지에서는 ‘(생략)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이어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면 공사가 가능하지만 남면행정복지센터는 애초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두 법을 모두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방사업법 위반은 소하천정비법 위반보다 처벌 강도가 높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지 보도 후 담당직원은 도로 포장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하천정비법 위반이 드러나자 군 감사계가 하천 담당부서의 잘못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으며 사실상 사방사업법 위반 의혹도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법을 무시한 남면행정복지센터 도로 포장 공사 관련 예산은 1,400만여원으로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군수 결재 없이 면장 전결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민원을 요청했는지 등 공사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는다.
남면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도로포 장이 안돼 농산물 반출 불편 등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온 곳이다”고 해명했다.
김보경기자 b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