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나 임야로 설정돼 있는 전통사찰 경내 토지의 ‘종교용지' 전환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전통사찰 경내지 지목 현실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오는 11월까지 전통사찰 경내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농지 또는 산지로 지목이 지정돼 있는 사례를 파악해 지목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새 정부의 국정 이행과제에 반영된 ‘전통사찰 경내지 지목 현실화 및 미등기 건축물 양성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전통사찰 경내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비종교용지'로 구분됐던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종교용지에 건립되면서 불법건축물로 전락해 있던 전통사찰 경내지 안의 건축물 상당수가 양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