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하루 수십건 신고’ 불법 주정차 파파라치에 지자체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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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급증
주민 1명이 매일 수십건 신고 사례 있어
행정력 부담, 주민 갈등 초래 “개선 필요”

국민 신문고로 접수되는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폭증하면서 일선 지자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포상이 전혀 없음에도 매일 수 십건씩 불법 주정차 사례를 촬영하는 '파파라치성 신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가 도내 7개 시·군(춘천·원주·동해·태백·영월·정선·인제)의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3만183건(1~11월까지)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국민 신문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이지만, 지자체들은 마냥 반기지 못하고 있다. 일부 주민의 과도한 신고가 주민간 갈등, 행정력 과부하를 유발하고 있어서다.

인제군의 경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 십건씩 촬영해 신고한 주민들의 영향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지난해 311건에서 올해 1,005건으로 223%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급기야 군은 주민 1명 당 일일 최대 신고 건수를 3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해당 주민은 "일일 신고 건수 제한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고, 현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동해시도 올해부터 주민 1명당 일일 최대 신고건수를 3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지연이 미미한 야간, 새벽 시간대에도 촬영해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과도한 단속이란 '역민원'이 잇따랐다. 동해시는 국민 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2,030건(11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원주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일일 신고건수 상한선(3건)을 두면서 2020년 1만 6,000건에서 2021년 1만 2,412건까지 줄었지만 올해 다시 1만 4,000건에 육박했다. 일일 최대 신고 건수에 제한이 없는 춘천시는 올해 1만 2,000건을 넘으며 전년대비 30% 증가했다.

지자체 실무자들은 "불법 주정차 민원 1건당 처리 기간이 7일인데, 행정 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며 "보복성 신고 등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가 의심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반드시 신고와 처벌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민이 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신뢰 부족 현상의 한 단면"이라며 "국민 신문고 제도 취지를 빗나갈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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