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내 집 앞 눈 치우기’ 유명무실에 빙판길 된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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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지자체 조례 제정…제설 의무화됐지만 인지도 낮아
보행자 통행 불편으로 국민신문고·지자체에 민원 잇따라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주민 참여도가 저조해 골목길, 이면도로의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춘천시 교동의 한 골목길.

올겨울 도내 내륙에 폭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참여가 저조, 골목길 곳곳이 빙판으로 변하며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춘천, 원주 등 도내 시·군은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를 제정, 의무화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21일 원주시 단계동의 상가 거리. 적설량이 5㎝를 넘을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지만, 눈을 치우는 주민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도를 지나가다 넘어지는 시민들이 속출했다. 그늘진 인도는 전에 내린 눈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쌓여 빙판길이 됐다.

춘천시 교동 인근의 주택가도 마찬가지였다. 제설차 통행이 불가능한 폭이 좁고 가파른 언덕길에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나와 눈을 치우고 있었다.

시·군별로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춘천, 원주, 삼척, 고성 등 도내 대다수 지자체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 집 앞·내 점포 앞 눈치우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도 낮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는 벌칙 등 강제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외면 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면도로, 골목길 제설 미흡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원주시의 경우 이달 들어 접수된 제설 미흡 관련 민원은 32건으로, 대부분 주민들이 직접 눈을 치워야 하는 골목길, 이면도로 였다. 춘천시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7건 중 6건이 이에 해당됐다.

한편 출근 시간대 주요 도로 제설작업이 미흡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김모(28·원주시 단구동)씨는 "이날 눈이 내려 시속 20㎞ 신호에 3~4번 정도 걸리는 탓에 출근길이 2배 이상 늦어졌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춘천 시가지 곳곳도 출근시간대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허명수 강원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소방경은 "고령층은 눈이 내린 후 골목길, 이면도로 넘어짐 사고에 매우 취약하다"며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눈 치우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주민 참여도가 저조해 골목길, 이면도로의 미끄럼 사고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원주시 단계동의 한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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