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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지하상가 상인들 “임대료 감면 공용관리비 면제 연장 안되면 상권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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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2019년 임대료 산정 과정에서 시와 협의, 5년 연장 요구
시 관계자 “코로나19 때문에 감면해 준 것…상인회와 추가 협의 ”

◇춘천 지하상가 사진=강원일보 DB.

【춘천】올해로 임대료 80% 감면과 공용관리비 면제 등의 기한이 만료되는 춘천 지하상가 점포 352곳이 5년 추가 연장을 시에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하상가 상인회 등에 따르면 시와 상인회는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료의 80%를 감면하고 공용관리비 전액 면제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올해 말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하상가 상인들은 최근 시에 공문을 발송,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법률에 최초 수의계약자는 1회 한해 5년 한정으로 연장할수 있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시에서 5년 연장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료가 5배 가량 인상되고 관리비까지 부과하면 지금보다 비용 부담이 10배 가량 커져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지하상가 운영권을 갖게 된 시는 당시에도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높아 상인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뒤늦게 임대료 감면과 공용관리비 면제 등을 지하상가 상인회와 합의했지만 3년이 지난 올해 다시 같은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이명구 지하상가 상인회장은 “그나마 코로나19 당시에는 지원이 많이 있어 버텼지만 올들어서만 30~40개의 점포가 폐업하는 등 코로나19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시에서 임대료 감면과 공용관리비 면제 등을 해 줘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연장 해주지 않으면 지하상가 상권 붕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시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시급한 사안인 만큼 5년 추가 연장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정작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지하상가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또 이같은 상황에 대해 시와 상인회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문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감면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인회 등과 추가협의 등을 진행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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