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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끝내 숨져…경찰, 살인 고의성 입증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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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최씨 내주 신상공개 절차…어제는 프로파일러 투입해 심리분석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백주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19일 오후 3시4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20여분 만이다.

최씨는 앞서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강간등살인 또는 강간등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강간등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사망까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인정돼 강간등치사 혐의가 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살인 고의성 입증에 무게를 두고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등산로를 찾아 박민영 관악경찰서장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피의자 최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다음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 범죄다.

경찰은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은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해 제압하는 등 잔인한 범행의 동기와 심리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 오후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1시간 동안 최씨를 면담했다.

경찰은 심리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검찰 송치 전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할 예정이다.

PCL-R은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40점 만점으로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 정도 걸린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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