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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비판에 "색깔론·이념몰이…'코미디 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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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과 접촉할 이유 없어…가만히 앉아있다가 헌화하고 나왔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 [사진=연합뉴스]

속보=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최근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색깔론 갈라치기', '이념 몰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만이 이념 몰이로 간토학살 희생자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내고 있다"며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간토학살 행사를 둘러싼 색깔론 갈라치기를 두고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사 주체에 대해 "일본의 간토학살 100주기 희생자 추모사업들은 대부분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가 조직돼 준비했다"며 "그중에는 당연히 조총련도 포함돼 있다.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총련은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접촉 신고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9월 1일 1시 30분 행사에는 참석해서 헌화만을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즉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사후 신고 대상도 아니며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한국계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주최 추모 행사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단의 추념식을 알지도 못했고, 초청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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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일 일정에서 외교 당국의 지원과 관련해선 "지원받은 것은 주일 대사관의 일본 입국 수속 시 도움과 공항에서 숙소까지 차량 지원(20분 소요)"이라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신고하고 수행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신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해 "한일 문제는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독립운동가를 깎아내려 이념 공세에 불을 지피고 민족의 크나큰 비극인 간토 학살을 총선을 앞두고 이념 장사로 써먹고 있는 국민의힘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한일의원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그동안 한일의원연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무슨 목소리를 냈나"라며 "무엇보다 오타니 마사오(정인각)의 손자 정진석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한일의원연맹에 어떻게 제가 같이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헌화하고 나왔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추모식을 비롯해) 과거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은 일본인과 재일동포들, 총련과 일본시민단체들, 일본 국회의원들 등이 총망라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의 모든 추도사업 추진위원회에 조총련이 참여를 했고 저도 모든 행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 결합이 돼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저는 조총련하고 접촉할 이유도 없었다"면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저는 조총련을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조총련 주최로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도 "지난 3일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서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2의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제30조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북한주민 의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통일부는 이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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