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학교폭력 범위 확대,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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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는 등 피해학생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피해학생 등에 대한 보복행위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넣었다. 또 가해학생이 교육장의 조치에 부록해 행정쟁송 등을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피해학생 측에 통지토록 했다.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했다.

특히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넣었다. 시행일은 내년 3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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