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서 30대 여성 직장 후배의 허벅지 두께를 재보자며 양손으로 허벅지를 만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15일 오후 7시께 원주의 한 식당에서 회식 중 직장 후배인 B(여·31)씨에게 “허벅지 두께 한 번 재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B씨의 허벅지를 감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운동선수였던 후배와 서로 허벅지 둘레 내기를 한 것일 뿐 그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일어나 보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동의도 없이 손으로 허벅지를 감싸면서 둘레를 쟀다”며 “내기를 하자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론했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한 동료 2명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에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내기가 성립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