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두께 재보자”…회식자리서 여성 후배 허벅지 만진 40대 징역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회식에서 30대 여성 직장 후배의 허벅지 두께를 재보자며 양손으로 허벅지를 만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15일 오후 7시께 원주의 한 식당에서 회식 중 직장 후배인 B(여·31)씨에게 “허벅지 두께 한 번 재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B씨의 허벅지를 감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운동선수였던 후배와 서로 허벅지 둘레 내기를 한 것일 뿐 그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일어나 보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동의도 없이 손으로 허벅지를 감싸면서 둘레를 쟀다”며 “내기를 하자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론했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한 동료 2명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에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내기가 성립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