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심야 시외·고속버스 요금 할증 20% 일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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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새벽 2시 운행 시외·고속버스 요금 일부 오를 전망

강원일보DB

밤 10시 이후 적용되는 시외·고속버스 심야요금이 일부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시외·고속버스 심야할증률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밤 10시~새벽 2시 10%, 새벽 2시~4시 20% 이내 수준에서 할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조정해 밤 10시~새벽 4시 사이 6시간 동안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모두 20%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은 지금보다 10% 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동서울~춘천 시외버스요금은 일반 시간대 8,600원,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대의 경우 9,400원으로 책정돼 있다. 20% 이내로 할증 폭이 확대될 시 심야요금은 최대 1만320원까지 오를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운임 조정에 대해 감소추세인 심야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임 조정에 따라 승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버스·터미널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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