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개표소에 가서 직접 개표현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나요?
A.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Q.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A.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Q. 개표 결과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A.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심사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심사집계부에 수검표 절차(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부터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넘겨 받아 개표사무원이 한 장씩 오분류 여부 등을 심사)를 추가했습니다.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직원 등 많은 개표사무원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