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늘 논란거리가 돼 왔다. 기존 선거구의 인구 증감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많이 증가한 곳은 분구(分區)를 통해 선거구를 신설하고, 인구가 상당히 감소한 곳은 다른 선거구로 통폐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3대1 이상이면 국민의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다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매번 선거일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지각’ 처리되는 선거구 획정은 정해진 법령에 따라 원칙대로 1년 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손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앞으로 4년이란 시간이 있어 멀리 보고 사심 없이 선거구를 정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이 같은 늦장 획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1대 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선거구가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여야 정당이 강원특별자치도 9석을 공공연히 약속했다. 하지만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 판단이 주저앉게 했다. 인구 편차 상한선을 넘은 춘천을 분구하며 인근 군지역을 갖다 붙인 기형적인 선거구가 등장했다. 즉, 시·군지역이 뒤흔들렸다. 속초·고성·양양에 인제군을 포함시키고 철원·화천·양구는 춘천 강북지역과 합쳤다. 홍천은 선거구 획정안이 거론될 때마다 이곳저곳에 꿰맞춰지는 모욕적인 현상을 겪은 끝에 영월·횡성·평창과 한 선거구로 묶였다. 부당성이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총선 때는 필히 바로잡아야 할 과제였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인구수에만 따라 선거구를 정하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맞지 않는다. 가뜩이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불리한 농어촌지역은 더 힘겨워진다. 정치, 정책에서 배려와 타협이 요구되듯 선거구 획정 또한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것은 문제다. 선거제·개혁법안을 다루면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 인구에서 3%밖에 안 된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방안에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이 맞물려야 한다. 도는 물론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