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본보 지난 3월4일자 온라인 보도)까지 시도한 6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부장검사:국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전 10시30분께 강릉시 신석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고 직후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다친 B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을 만난 뒤,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 유가족과 경찰, 보험사 등에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주변 CCTV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추긍했고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한 끝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이 A씨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
다만 딸은 범죄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