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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 홍보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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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는 이번달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은 전담 인력을 집중 투입해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도 가입이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산재 가입 특례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1명을 고용하더라도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신고해야 한다.

소상공인도 1인 자영업자 가입신청하면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고용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함께 알린다.

최재석 본부장은 “도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주력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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