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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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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 '규정 위반'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완전군장' 지시는 부인
법원, 영장실질심사 3시간 만에 신속 발부…유가족측, 진상규명 촉구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속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중대장(대위)과 B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중대장은 규정을 위반해 군기훈련을 시킨 점은 인정하면서도 완전군장 지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참고인들도 모두 군인인 점 등 군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발부를 강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춘천지법에 출석한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B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부중대장(중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23일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인 일명 얼차려를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1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지검은 구속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이튿날인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A중대장과 B부중대장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혐의와 병원 이송, 진료, 전원 과정 등을 파악했다. 피의자들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 훈련병이 쓰러졌고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숨졌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달리기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확인하고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1

박 훈련병의 유가족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중대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전후해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사죄 연락 한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며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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