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5000% 살인적 고리로 15억 뜯어낸 불법 사금융 '강실장 조직' 총책 2심서 감경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한 점 참작…징역 8년→징역 7년 8월

속보=무려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대부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천만원, 범죄수익 6억6천635만9천65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의 범죄수익 추징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5)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4억3천589만8천591원 추징을 명령했다.

강실장 조직을 결성한 총책이자 '강실장'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한 A씨는 조직원 약 80명으로 구성된 단체의 조직체계, 역할 분담, 행동강령, 영업방식 등 기틀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에게 무등록 대부업을 지시해 5천7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 전과로 출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단체를 꾸렸다.

A씨는 조직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무자들에게 신상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조직원에게 단체의 총책인 것처럼 허위 자수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도 더해졌다.

2021년 1월 단체 조직원으로 몸담았다가 같은 해 9월 '서이사'로 승진한 B씨는 상급 관리자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수금 실적이 저조할 경우 폭언과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 피고인은 여러 건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에게 이미 상환된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 피해자들이 혼란해하는 틈을 타 중복 변제를 받거나 이미 고율로 정해진 이자보다도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해 추심하는 등 수법으로 채무자들로부터 연 704.39% 내지 5천214.29%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았다.

또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과 지인에게 수백차례 협박성 문자나 전화를 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원심과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줄였다.

B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실장 조직에서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한 수금팀 관리자 조직원 C(30)씨와 D(24)씨는 25만원을 빌려준 뒤 3개월 후 1억5천만원을 갚게 하는 등 5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리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혐의로 지난 1월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C씨와 D씨는 2021∼2022년 강실장 조직에서 각각 '민과장'과 '용이사'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C씨는 4천500여차례에 걸쳐 18억여원을, D씨는 5천500여차례에 걸쳐 21억여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0%에서 무려 5천%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이들은 수백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했다.

이들 조직은 20만원을 대출해주고는 일주일 뒤 38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천% 이상 고리를 통해 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실제 25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천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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