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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무료 공영주차장 점령한 캠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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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는 물론 도심 주차장까지 캠핑카 줄지어
강릉시 계고장 부착만 25건 “한 달 방치시 견인”

◇22일 찾은 경포호수광장 무로 공영주차장에 캠핑용 트레일러가 줄을 지어 서 있다. 강릉=권순찬기자

【강릉】강릉지역 공영주차장들이 장기간 사용해도 ‘공짜’인 점을 노린 일부 캠핑족들의 얌체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22일 찾은 경포호수광장 무료 공영주차장에는 7대의 캠핑용 트레일러가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오래 방치된 듯 바퀴에 바람이 빠진 트레일러도 있었고 곳곳이 파손된 트레일러도 눈에 띄었다.

이 같은 모습은 도심에서도 목격됐다. 유천동 무료 공영주차장에는 10여대의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주차돼 있었다. 주차장 2칸을 점령하고 있는 대형 트레일러들도 발견됐고, 일부 트레일러에는 주차가 불가한 차량이니 트레일러를 이동시키라는 계고장이 부착돼 있었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주차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공간이 일부 캠핑족들의 얌체 주차에 점령당하고 있는 셈이다.

◇22일 유천동 무로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주차돼 있다. 강릉=권순찬기자

정부는 매년 휴가철마다 되풀이되는 이 같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 지자체가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강릉시 역시 개정안에 따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강릉은 관련 민원이 접수되거나 불법 주차가 목격되면 우선 소유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주일 동안 스스로 이동시키도록 시간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계고장을 부착하고, 부착 시점부터 한 달 이상 방치되면 강제 견인할 방침이다. 강릉시가 현재까지 부착한 계고장은 25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강제 견인도 가능하니 미리 스스로 이동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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