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병력을 움직인 사령관 10명에 대해 긴급출국금지가 신청됐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장성들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이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707특임단장,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도 대상에 포함됐다.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분리파견 부대는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이며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