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14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했지만, 정작 도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신용·체크·선불) 카드에 지급한다. 사업자가 공공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급된 크레딧이 자동 차감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용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사업자 명의로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 집합건물에 입주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과금을 간접 납부하는 다수의 소상공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춘천에서 학원을 운영중인 김모(55)씨는 “건물 관리사무소에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한 달에 3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며 “한국전력 등과의 직접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기요금 등 공과금에 크레딧 사용이 제한됐다”고 토로했다. 1인 자영업자인 박모(40)씨 역시 “대부분의 1인 업주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과금 지출 비중이 가장 높다”며 “공공요금을 제외하면 크레딧을 쓸 수 있는 지출이 사실상 없다. 결국 사용도 못하고 소멸할 것 같다”고 했다.
박씨는 “집합건물 관리사무소가 발행한 전기요금 세부내역서,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예외 적용을 요구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는 우선적으로 4대 보험료 납부 등 가능한 항목에 크레딧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공공요금 납부 내역을 활용한 크레딧 사용 방식은 검토할 수 있겠으나, 수십만명에 달하는 신청자를 개별 검증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