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중 사망사건의 피고인들(본보 지난 8일자 5면 등 보도)이 항소심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은 A중대장과 B중대장의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2024년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