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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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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동해】동해시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편성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체납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동차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을 운영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 및 영치를 실시한다.

그 외 체납안내문, 체납 안내문자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병창 시 세무과장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되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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