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5차로→2차로 급변경 사고 유발’ 70대 운전자 항소심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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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고속도로에서 급격하게 차로변경을 해 다른 차량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아무 조치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18일 경기 시흥시 논곡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중 2차로까지 ‘급차로변경’해 2차로를 달리던 B씨 승용차와 1차로에 있던 C씨 승합차간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A씨 차량을 피해 1차로로 핸들을 돌렸다가 C씨 승합차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를 비롯해 24개월 된 아이 등이 다쳤고 심하게 부서진 차량을 폐차해야 했다. C씨를 포함한 승합차 탑승자들 역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것은 ‘다른 차량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경우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했다는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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