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는 19일부터 21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번호판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의 체납 발생이로부터 60일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의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을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로 징수율 제고 및 조세정의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