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주거목적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고기간을 넘겨 지연 신고할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