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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점포 늘어나는 원도심 … 홍천군 ‘특단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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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 입법 예고
상권 관리 전문가 두고 창업가 유입 지원

◇홍천 원도심 상권

【홍천】 홍천군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군은 지난 5일 ‘홍천군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해당 조례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홍천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5%로 규정하고, 자율상권조합 사업과 전문 관리자를 지원하는 근거가 명시됐다.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는 ‘조사·연구’로 명확히 설정했다. 또 청년 상인과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홍천중앙시장 등 원도심 상권에 상가 공실이 속출해 위기감이 커지면서 시작됐다. 상가 공실률은 10% 이상을 웃돌면 상권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상권 붕괴를 막기 위해 군이 나선 것이다.

청년 상인, 초기 창업자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도 빈 점포를 이용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상권 전문 관리자를 두고 조사, 연구를 지원하면 보다 체계적인 상권 실태 파악과 활성화 전략 수립이 기대된다.

홍천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내년부터 원도심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 450m 구간에서 맥주를 테마로 한 관광형 상권을 조성한다.

군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주 인구만으로는 상권 유지가 어려운 현실이 됐다”며 “외지인이 올 만한 특색있는 상권 만들기를 위해 제도 기반을 갖춰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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