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인천에서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은 후에도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군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인 A씨는 재판에서 "아들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자,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훈육했다"며, 아들이 사망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