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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겨울철 해양사고와 전면전 돌입…선박의 이동·대피명령 전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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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인명피해의 54.5%가 겨울철 발생…집중구간 정조준

◇해경이 조난 선박을 예인,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상 악화 시 출항통제와 이동·대피명령을 한층 강화하는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5년(20~24년)간 동해청 관할 해양사고는 총 2,715척 중 819척(30.1%)이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겨울철 기간에 집중 발생했고, 전체 사망·실종자 66명 중 36명(54.5%)이 같은 시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겨울철 높은 파도와 급작스러운 해양기상 변화, 낮은 수온 등으로 조난사고 시 익수자의 생존여건이 악화돼 발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해 1월 24일 독도 북동 163㎞ 해상에서 동해안 전해상 풍랑경보가 발효돼 7m 이상의 파도속에서 원인미상 기관고장으로 조난어선이 발생해 동해해경에서 승선원 11명을 63시간만에 구조한 사례가 있었다.

또, 이보다 앞선 22년 12월 18일 7m 이상의 풍랑경보속 독도 북동 303㎞ 해상에서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 기관고장으로 조난중인 어선 승선원 10명을 구조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철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 발생 후 구조’에서 ’사고 전 예방’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했다.

우선, 기상악화 예상시에는 즉시 조기 대응절차를 가동하고 필요한 경우 수상구조법 상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을 선제 발령해 조업선을 안전해역으로 이동시켜 위험요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해경이 조난 선박을 예인,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조업선 밀집해역과 취약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가동해 합동점검을 병행, 해상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청은 지난 해 10월 18일 최대파고 11.6m에 이르는 높은 파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당시 독도 북방 약 200㎞ 이내 먼바다에서 조업중이던 원거리 어선 11척을 대상으로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을 최초 발령해 선제적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했으며, 현재까지 동절기 기간 중 원거리 전복사고 발생 0건을 달성중에 있다.

연안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종 동해해경청장은 “동해 겨울바다는 파고바람시정이 급변하는 위험 3중 구간”이라며 “특히, 동해청 관할해역은 동해퇴, 독도해역 등 남한면적의 1.8배에 해당할만큼 넓어 조난이 발생하면 현장대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겨울철에는 이동대피를 통한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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