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폭행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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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춘천에서 술에 취해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가슴과 얼굴을 밀고 팔을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성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항의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다른 종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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