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도중 해고 통보를 받고 격분해 세차장 업주를 살해한 60대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효승)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은 그 자체로 가장 소중한 가치인데, 피고인은 동업자이자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언을 듣자 격분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 경기 시흥시 대야동의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세차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