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자신들을 험담하고 가족 욕 했다며 지인 폭행·협박한 20대 형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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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600만원·400만원 각각 선고

◇사진=연합뉴스.

자신들을 험담하고 가족을 욕했다며 지인들을 폭행·협박한 20대 형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공동상해,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B(21)씨에게도 4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친구인 C씨가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강원도 홍천 한 도로로 데려간 뒤 주먹질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와 B씨는 정식 공판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B씨에게 공동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거나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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