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돼 3,000여개 강원지역 농가들의 인건비 절감이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계절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으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돼 보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계절근로자들은 국내 체류기간이 짧고 고령자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의무가입 제외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본인은 물론 이들을 고용한 농어촌 사업주의 부담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강원도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는 총 1만1,105명으로 이들을 농가 3,287곳과 어가 11곳에서 직접 고용해 숙식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