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재산공개 대상자가 정기 재산변동을 신고하는 과정에 부동산(내역)이 바뀌었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원주 출신인 최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고위 공직자 대상의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산 심사할 때 (공직자가) 더 부담을 갖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을 소명하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처는 공직자가 처음 재산공개 대상이 됐을 때 주택 보유 상황을 소명하는 것과 별개로 정기 신고 과정에도 전월세를 포함해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거래 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처장은 또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의 결과로 공무원이 소송에 걸렸을 경우 정부가 끝까지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처장은 "(김민석)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끝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하셨고, 검토 결과 무제한으로 기한 없이 보호하기로 했다"며 "소송도 (지원하고), 감사나 자체 감사도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