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내려주고 맞은편 손님을 다시 태우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서 불법 유턴하던 택시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11일 오후 7시 20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A씨가 불법 유턴하던 택시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손님을 내려주고 맞은편 손님을 다시 태우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서 불법 유턴하던 택시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11일 오후 7시 20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A씨가 불법 유턴하던 택시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