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확대 지정했다.
양양군은 지난 13일 143개소의 점포를 추가함에 따라 기존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1만4,548.6㎡, 점포 수 205개에서 면적 2만7,473㎡, 점포 수 348개로 늘어났다. 이는 면적 기준 약 90%, 점포 수 기준 약 70%가 증가한 규모다.
기존 지정 구역이 일부 구간별로 흩어져 있어 소비자 인지도가 낮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군은 상권을 최대한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군은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에 면적을 변경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점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2024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12월 양양읍 남문리 일대 59개 점포를 ‘남문 골목형상점가’로 최초 지정했으며 지난해 10월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를 두 번째로 지정한 바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확대지정으로 방문객들이 골목형상점가를 보다 쉽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