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언대]지방선거 90일 전, 입후보예정자 지켜야 할 세 가지

김정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김정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시작이며, 우리 삶의 터전을 일구는 일꾼을 뽑는 축제이자, 도민의 뜻이 정책으로 발현되는 소중한 기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과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진행되도록 시기별로 엄격한 제한과 금지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월5일은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진입하는 가장 중대한 분기점이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적용되는 강력한 법적 제한 사항들을 안내하며,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후보자와 도민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첫째, 공직자 등의 사직 기한 준수다. 공무원, 언론인,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면 3월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는 공직자가 가진 직위나 권한, 혹은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의 형평성을 해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현직의 프리미엄을 내려놓고 일반 후보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민주 선거의 대원칙이다.

둘째, 의정활동보고와 출판기념회의 전면 제한이다. 3월5일부터 현역 지방의원 등은 집회, 보고서 배부, 전화, 축사 등을 통해 자신의 의정 성과를 선거구민에게 알릴 수 없다. 의정활동은 선출직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이나,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대대적인 보고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동시에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가 금지된다. 그동안 출판기념회는 투명하지 못한 정치자금 모금이나 후보자 홍보의 편법 창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이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금권 선거를 예방하고 후보자 간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셋째, 미디어 노출과 광고 출연의 금지다. 입후보예정자는 3월5일부터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후보자 명의의 저술이나 예술 작품을 광고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는 미디어를 통한 이미지 조작이나 편향된 홍보를 방지하여 유권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미디어 노출과 광고 규제는 족쇄가 아니라 모든 후보자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만드는 안전장치의 역할인 것이다.

강원도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시기별로 이루어지는 선거법상의 규제와 금지가 다소 엄격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우리 강원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후보자들은 법의 취지를 존중하며 정책과 공약을 통하여 승부하고, 도민 여러분은 후보자들이 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 선거일전 90일인 3월5일부터 시작되는 엄격한 법 준수가 강원도의 미래를 밝히는 공정 선거로 만드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 강원도선관위는 도민의 소중한 한 표가 가감 없이 반영되도록 공정의 가치를 끝까지 수호할 것이다. 아무리 촘촘한 법망과 공정한 관리가 뒷받침되더라도, 유권자의 참여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다. 오는 6월 3일 선거일, 강원도민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발걸음을 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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