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추진된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24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이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법에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이 있다.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규정도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을 확인하고,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