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공단과 치매환자의 재산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다짐을 나섰다.
공단은 지난 18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도 홍보,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연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공단은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사기 등 경제적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저하로 인한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치매환자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기형 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환자와 장기요양 치매수급자의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