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처와 통화했다고 친구 집 쑥대밭 만든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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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친구가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죽도를 휘둘러 친구 집을 파손한 5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친구 B씨 집에서 죽도를 휘둘러 현관 앞 중문 유리창, 거실 창, 작은방 창문 등을 깨뜨리고 앞마당에 있던 농작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 4개를 깨뜨린 혐의로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가재도구와 농작물을 망가뜨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특별양형 요소로 삼아 판결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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