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간첩 누명 벗은 납북귀환어부…58년 만에 국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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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죄 3년 만에 형사보상금 4,300만원 지급

동해안에서 조업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어부가 무죄 판결 3년만에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어부 70대 김모씨에 대해 형사보상금 4,348만2,400원 지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김씨를 포함한 어부 32명은 1968년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 이후 거진항을 통해 귀환한 후 합동심문과 관할경찰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후 간첩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이들은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수십년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선운은 물론 가족들 역시 장시간 감시 대상이 됐고 취업과 거주 이전에 제한받기도 했다. 납북귀환어부들을 대북공작작업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법원은 50여년 후 2023년 9월18일 재심에서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32명 중 27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생존자인 김씨는 재심 무죄 확정 이후 3년이 지난 2026년,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1968년 간첩 누명을 쓴 지 5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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