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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여론조사 시각 왜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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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수치와 비례하지 않는 도표 이용하는 ‘시각왜곡’ 발생⋯개선 필요성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 없어⋯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간 해석 불일치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26일 여론조사의 시각적 왜곡 행위를 법령상 ‘왜곡’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선거현장에서 여론조사 수치는 정확히 기재하면서도 막대그래프 길이와 도표 비율을 비례하지 않게 표현하는 ‘시각 왜곡’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포인트 정도의 작은 차이를 큰 격차가 나는 것처럼 과장해 유권자들이 실제 민심을 오인하도록 만드는 식이라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도표를 이용한 결과 왜곡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시각적 왜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왜곡 여부를 두고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선관위 간의 유권해석이 엇갈리는 등 행정적 혼선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수치에 비례하지 않는 도표’를 사용해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법률상 ‘왜곡’으로 명시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해석 차이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유상범 의원은 “수치는 사실대로 쓰면서 도표만 비례에 맞지 않게 그리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교묘한 왜곡”이라고 지적하며,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워 행정 혼선을 줄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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