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횡성군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 완화하는 등 산지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다.
군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내용을 반영한 ‘횡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최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횡성지역 내 산지전용허가기준은 기존보다 최대 20% 완화됐다. 평균경사도는 기존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범위가 확대됐으며 입목축적기준은 지역 내 평균의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개선됐다. 특히 산지개발의 주요 척도인 표고 기준은 기존 산지 표고의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군은 그동안 전체 면적 중 산림 비중이 높아 주택 건설이나 산업 시설 유치에 물리적 한계가 컸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운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지 이용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봉근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기존보다 합리적으로 완화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산지 이용을 유도해 인구 유입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