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1,000여명에 이르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이를 속칭 카드깡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금품을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모 상공회의소 직원 B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우체국 직원 C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공회의소와 우체국 직원 등의 도움으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38명에 이르는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카드깡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