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코노미 플러스]불안정한 정세 속 매매가 상승폭 축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아파트 매매·전세가

0.08% 상승 꾸준한 오름세

전세가 0.09% 전국 두번째

수도권 인접 규제는 제외돼

투자자본 몰릴 가능성 높아

11월 들어서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는 상승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축소된 반면 전세가는 상승 폭이 같은 것으로 나왔다.

■매매가·전세가 상승세 유지=지난 7일 기준 도내 아파트 매매가는 전 주 대비 0.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4주간 상승폭(0.11%→0.10%→0.13%→0.1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 0.05%보다 높았으며 17개 시·도 중에는 부산(0.22%), 제주(0.16%), 서울(0.11%) 등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이에 따라 도내 아파트 매매가는 2014년 9월 이후 112주 연속 상승했다. 전세가도 111주 연속 올랐다. 7일 기준 전세가는 전 주 대비 0.09% 상승했다. 전국 평균(0.06%)보다 높았으며 강원도에 비해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0.12%)뿐이었다.

지난 3일 정부가 서울, 부산, 일부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1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향후 집값 상승 폭은 완화될 전망이다. 강원도의 경우 규제지역인 수도권과 인접해 있지만 규제 대상에는 제외돼 있어 향후 투자자본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매매가 상승 폭 축소=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약시장 안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주요 조정 대상지역인 강남4구, 부산 등을 중심으로 매물가격이 하락하거나 관망세가 확산되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모든 지역의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방의 경우 충남은 상승으로 전환됐으며 전북·전남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그동안 집값 상승세를 견인한 부산은 이번 대책으로 청약조건이 강화된 해운대구를 비롯한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등에서 관망세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승세가 둔화됐다. 규모별로는 60㎡ 이하(0.06%), 60㎡ 초과~85㎡ 이하(0.05%), 102㎡ 초과~135㎡ 이하(0.04%), 85㎡ 초과~102㎡ 이하(0.02%), 135㎡ 초과(0.02%) 순으로 나타나 모든 규모에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국지적으로 신규 입주 아파트의 전세 공급이 누적된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역세권 등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구조·편의시설 등 거주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이어지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 폭을 유지했다. 규모별로는 102㎡ 초과~135㎡ 이하(0.07%), 60㎡ 초과~85㎡ 이하(0.07%), 85㎡ 초과~102㎡ 이하(0.06%), 60㎡ 이하(0.06%), 135㎡ 초과(0.04%) 순으로 나타나 모든 규모에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