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례 없어 사각지대 놓여
전담인력·부처 확보 등 필요
농공단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두 홀대 받으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농공단지 정책 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관련 부처도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으로 산재 돼 있다.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과 관련된 지정 승인권은 도지사에게 있으며, 지정권, 실시계획승인권, 준공인가권 등 인허가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다.
농공단지 관리는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도의 경우 농공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30년이나 넘었지만 아직 지원조례도 하나 없다. 그나마 2008년 제정된 도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로 세제 혜택,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올 상반기 농공단지 입주업체 판로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기존 공공구매제도 외에 획기적인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1,118개 중 97개는 휴폐업 중이다. 강원도의 농공단지 가동률은 평균 91%대로 나타났다.
농공단지 업무체계도 글로벌투자통상국와 경제진흥국으로 이원화 돼 공간 조성은 글로벌투자통상국이 맡고, 기업지원은 경제진흥국이 맡고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도 다를바 없다.
박승균 도농공단지협의회장은 “농공단지 지원 전담 부처, 기관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임을 감안하면 전담인력 지원 등 체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