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미래지향 이미지 안 맞아
기업들 13년 전부터 변경 요구
상위법·행정상 혼선 우려 불가
낙후·영세 인상 강해 개선 시급
정부가 지역기업, 시·군의 '농공단지 명칭 변경' 수요를 10년 넘도록 외면하고 있다. 도마저 지역산업 방향을 좌우하는 일에 손 놓고 있는 모양새다.
27일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정 예정인 농공단지 운영 지원 조례(가칭)에서 '농공단지'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벗어날 경우 행정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농공단지 정책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농공단지 명칭 변경 요구는 2005년부터 도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주 동화농공단지 입주 당시 기업들은 “첨단 의료기기산업 이미지와 맞지 않고, 청년층 직원 확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명칭 변경을 요구했었다. 같은 이유로 속초 대포농공단지가 2012년 '오션허브'로 공식명칭을 바꿨고, 고성군도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명칭을 특화산업단지로 2년 전 바꿨다. 춘천 거두농공단지도 지텍빌리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이 바뀌지 않아 행정상으로는 농공단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수철 거두농공단지협의회장은 “바이오기업이 밀집한 특성을 살린 산업공간 브랜딩이 필요하지만 현 법적 테두리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농공단지는 1960년대 정부가 추진한 '농가부업단지 조성사업'이 모태다. 농촌(지역) 주민의 취업을 유도하고 농촌인구 유출을 막는다는 정책 목표는 지금도 유효하지만, 틀은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지경배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농공단지란 명칭은 낙후성·영세성 이미지가 강하고, 산업클러스터 정책 수립에도 한계로 작용한다”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