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금 산정 방식 전면적 변화 목소리
광부 수천명 희생으로 한국경제 일어나
산자부는 지역 살리기 팔 걷고 나서야
정부 석탄산업 합리화는 실패한 정책
10년만에 지역이 3분의 1로 쪼그라들어
폐광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이 태백이다.
그간 40곳이 넘던 광산이 대부분 폐광되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1곳만 남았다. 태백 전역이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폐광지역 4개 시·군은 모두 쇠퇴하고 붕괴되는 과정을 같이 겪어 왔다. 쇠락한 폐광지역을 새롭게 회생시키고자 만들어진 것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다. 폐특법으로 인해 생긴 것이 강원랜드이고 강원랜드에서 지역에 배분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폐기금)은 폐광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논의는 폐특법의 시효 폐지와 폐기금 산정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지역사회나 정치권에서도 폐특법의 개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다. 최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철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답변은 무척 우려스러웠다.
폐기금을 인상해 강원랜드의 재정을 압박하게 되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배당금 수익이 줄어들어 광해공단 고유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강원랜드의 이익이 줄면 주주에게 배당되는 이익이 줄어드니 저항이 있어서 안 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문제다. 답변은 이 3가지가 핵심이었다.
광해공단의 전신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다. 또 강원랜드는 폐광지 회생을 이유로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광해공단이 참여했고 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이다. 산자부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특법 개정을 위한 여러 법안이 상정됐었다. 이들 개정 법안에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산정 방식 문제, 시효 문제가 다 들어 있었다. 정치권에서도 지역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폐특법이 제정되고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말하지만 제정 이후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강원랜드가 수익을 내고 본격적으로 폐기금이 지역에 투입된 것은 15년에 불과하다.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급격하게 무너진 폐광지역 회생은 15년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특히 산자부는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킨 원동력이 석탄이었다. 증산정책을 펴면서 태백에 모였던 전국 각지의 광부 수천명이 돌아가시는 그런 희생 위에 우리나라의 산업이 이만큼 발전한 것이다.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불과 10년 만에 지역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산자부가 중심이 돼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을 펼쳤다. 원죄가 있는 산자부는 폐특법 연장, 산정 방식 변경 등 폐광지역 회생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적극적, 긍정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과 달리 산자부가 폐특법의 연장 논리를 만들고 당위성을 설파하고 개정에 앞장서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 주민이 공감하고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는 폐특법 개정은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이면 빠른 시일 내 성사될 것으로 본다.
폐특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목적에만 집중하면 다른 사족이 필요 없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리=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