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때 공무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동시처벌은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헌재에 따르면 공무원 정치운동죄의 법정 형량을 명시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82조는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군수 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당원서를 받아 제출했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방공무원법의 정치운동 처벌 조항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동시에 부과하게 정하고 있어 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행위 처벌 조항이 개정된 것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체계로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태영기자